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9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7월 01일 (월) 09:46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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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해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6월부터 8월까지는 집중 갱신 기간으로 정하고 100% 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 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15층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터미널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주거시설과 업종이다.

   해상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고유번호 및 문의 사항은 시청 안전도시과 안전점검팀(☎ 330-0974) 또는 해당 인허가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안전도시과 관계자는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재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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