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1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7월 22일 (월) 13:59

10월 9일부터 주촌면 의약분업 예외 해제

병원과 약국 입점 일부 예외지역 준용

김해시 내 유일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주촌면이 오는 10월 9일부터 예외지역에서 해제된다.

   지금까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각각 약 조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진료와 처방은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는 약국에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기준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1km 이내로 최근 주촌선천지구 내 새 아파트 상가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1곳씩 입점하면서 해제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90일 간 공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해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지역 기존 의료기관 2곳과 약국 1곳 등 3곳은 직접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5㎞ 이상 떨어져야 한다.

문의 보건관리과 ☎ 33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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