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2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8월 01일 (목) 10:59

'시민 안전보험' 첫 수령자 나와

'시민 안전보험' 첫 수령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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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안전보험' 첫 수령자 나와0

 김해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민 안전보험'의 첫 수령자가 나왔다. 지난 2월 25일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지 5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 6월 화재사고로 사망한 A(52세) 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안전도시과 관계자는 "시민 안전보험 대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A 씨 유가족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며 "기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시민 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되며, 전ㆍ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상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항목이다.

   해당 피해를 입은 시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문의 안전도시과 ☎ 330-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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