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3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8월 12일 (월) 08:16

바가지 없는 유원지 만들기

합동점검반 편성해 단속 바가지 요금, 자릿세 등

김해시는 휴가 성수기를 맞아 8월 31일까지 유원지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관리 대상은 주요 피서지인 대청계곡과 장척계곡 주변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로 가격표 미게시,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같은 불공정 상행위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물가 관리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경제과, 농산업지원과, 위생과, 생활지원과 등 4개 부서 직원들로 합동지도점검반 4개반을 편성해 단속한다.

   아울러 시는 유원지 주변 음식ㆍ숙박업소 98곳에 바가지 요금 근절, 물가 안정 협조문을 발송했고, 착한가격업소 홍보, 물가 안정 캠페인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건전한 여름휴가 문화 조성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부당한 요금 제시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신고 지역경제과 ☎ 33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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