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8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11일 (금) 09:47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 접수

시설분담금 50% 최고 300만 원까지

김해시는 11월 1일까지 2020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도시가스 저압공급관에서 연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100m당 신청 세대가 45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구간별 주민 대표자를 선정한 후 신청서에 신청 주민의 서명을 받아 시 지역경제과나 관할 읍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세대당 지원액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수요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 내 배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개인도로) 배관 공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 신청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와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분담금을 산정해 공급배관 연장 거리 당 신청 세대수에 따라 주민분담금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어 내년 초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 지역경제과 ☎ 33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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