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8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11일 (금) 09:48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적용 주의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같은 전기 동력 개인 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교통법규를 적용받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만 16세 이상)해야 하며,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은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문의 ☎ 33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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