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98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0월 11일 (금) 09:51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한다

22개 학교 지정 후 단계적 확대 계획

김해시는 학생들의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조성한다.

   아동ㆍ청소년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셈이다. 시는 지난 2015년 '김해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를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해 흡연 시 과태료를 2배(5만 원)로 상향했다.

   이번에 시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9월 3일부터 20일까지 금연거리 지정을 신청한 22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현장 방문을 거쳐 지정 범위를 검토 중이다.

   삼정동에 사는 박모(여, 42세) 씨는 "아이들이 등교할 때 집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학교 정문 옆에서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 놀랐다"라며 "금연거리 지정에 이어 강력한 단속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바닥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수막 게시 등으로 학교 주변 금연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의 건강증진과 ☎ 33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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