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1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11월 11일 (월) 16:39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다자녀ㆍ벽체 누수도 포함 누수금액의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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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11월부터 만 19세 미만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벽체 누수도 옥내 누수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했다.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월 10t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일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옥내 누수 감면대상을 벽체까지 확대한 것은 기존 누수 감면대상을 지하 누수로만 한정함에 따라 쉽게 발견이 어려운 벽체 누수 피해 사례가 많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벽체 누수도 한달치 수도요금 중 평소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누수 감면은 누수된 달부터 3개월 이내 공사사진을 첨부해 시청 수도과로 신청하면 되고 1년 이내 옥내 누수가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문의 수도과 ☎ 33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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