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8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1월 21일 (화) 11:10

체불 근로자 보호대책 강력 추진

체불 청산 지원반 운영 체불 사업장 현장 지도

김해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 전 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정해 근로자의 체불 임금 해결과 권리 구제 지원에 온 힘을 다한다.

   세부 대책을 보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불 임금 청산 지원반'을 편성해 체불 임금 처리기관인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의 협조를 받아 공사 대금, 각종 물품 구매 대금 등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김해시 발주 관급 공사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지도한다.

   또한, 관내 전 기업체와 기업체협의회 등에 체불 임금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체불 청산 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문의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 330-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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