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09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1월 31일 (금) 14:37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하세요

올해 400억 원 2월 3일부터 신청

김해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4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350억 원보다 5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올해는 1분기 160억 원을 지원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각 80억 원씩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단, 광업ㆍ제조업ㆍ운수업ㆍ건설업의 경우 10인 미만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가 해당된다.

   1분기 신청을 하려면 2월 3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먼저 보증상담 예약부터 하면 된다.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김해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제공해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소상공인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지역경제과 ☎ 33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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