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9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5월 11일 (월) 09:44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전년 대비 0.51% 하락

김해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된다.

   공시 대상 주택은 27,315호이며, 전년 대비 평균 0.51% 하락했다.

   공시된 가격은 시 홈페이지(gimhae.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김해지역 161,000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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