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19 호 1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5월 11일 (월) 09:50

김해시, 코로나19 휴업 다중 이용업소 지원

휴업 7일 이상 업소 대상 지원금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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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휴업)에 동참한 다중 이용업소에 경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업, 유흥업소, 학원ㆍ교습소 등 12개 업종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이번 지원사업 공고일인 5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불연속 포함) 휴업한 업소이다.

   시는 휴업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 다음 이달 중 업소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원 대상 규모를 1,673곳으로 보고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전체 사업비를 16억7,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신청은 오는 5월 22일까지 업종별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gimhae.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해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다중 이용업소에 감사드린다"라며 "휴업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중 이용업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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