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5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7월 10일 (금) 10:36

주민세 재산분 신고하세요

7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 총면적 330㎡ 초과 사업장

김해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ㆍ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신고 대상인 관내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에 안내 문구를 게시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1일 현재 총면적이 330㎡(공용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며, 납부 세액은 사업소 총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세무과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20%), 과소신고(10%)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2.5/10,000)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ㆍ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세무과 ☎330-349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