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6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7월 21일 (화) 09:33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박은희 의원)

김해시 관광 환경 조성 조례 제정 제안

비주얼 홍보

  • 박은희

세계관광기구(WTO)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김해시는 인구 561,457명 중 등록 장애인 수는 ‘20. 6월말 기준 24,669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 2월 기준 58,321명에 달해 김해시 인구의 약 1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 자신의 장애와 노령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관광활동 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관광산업에서는 장애인, 노인, 유아동반 보호자,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의 싹이 도처에서 돋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24조 2, 「관광진흥법」제 47조의 3 및 4에 따라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향유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김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 제정(안)’ 필요성이 갈급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김해시는 지난 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어르신, 영․ 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에 4곳(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봉하마을, 김해한옥체험관)이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최소한의 관광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100곳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해시는 사업기간인 ‘2019. 6~2020. 8월까지 총 12.8억(국비 6.4, 시비 6.4) 예산이 투입되어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열린 관광지 세부계획 수립, 열린 관광지 추진 조직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 화장실과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 정보안내 체계 개선,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등 김해시가 열린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올린 관광사업소 관광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하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조례의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 4월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의회에서는 ‘2018. 12. 3’,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를 제정하였으며 경상남도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관광약자 도우미센터」사업을 추진하여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확대,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감대 조성, 열린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마련, 관광약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토대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자치 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중구, 광주광역시 남구 및 북구, 나주시, 곡성군, 순천시, 남원시, 목포시, 영광군, 완주군, 장흥군, 익산시, 동해시, 속초시 등 16곳이 관광약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19. 11. 12. 개최된  ’무장애 관광정책의 현신과 비전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아울러 장애인은 물론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까지 모두가 접근 가능한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책과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전했으며,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 이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UN가입국가로 1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는 물론 장애인권 협약, 세계 관광기구의 관련 협약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 모든 협약은 누구나 공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관광기업 및 관광지의 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헌법 제34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24조 2, 「관광진흥법」제 47조의 3과 4에 의거하여 ‘김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안)’ 하여 김해시민과 김해를 방문하는 관광약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광의 참여기회 보장 받는 세상이 열리게 하고 더불어 "2024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김해에서 열리는 만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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