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9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8월 21일 (금) 09:01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개인사업자 등 50% 감면

김해시는 2020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개인 1만 원, 개인사업자 5만 원 그리고 법인은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0%를 부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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