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29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8월 21일 (금) 09:12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모집

일자리 창출과 근로 안정 노력한 중소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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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2020년 김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2019년 처음 시행한 '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관내 많은 중소기업들 중 일자리창출과 노동자 고용안정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확대와 보다 나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증제 지원대상은 2017년 8월 1일 이전부터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한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정상 가동 중이며 상용근로자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노동자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한 중소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규모는 8개 업체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이라는 인증과 인증패 수여, 근로 환경 개선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우수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자리 성장성 및 안정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가점 등으로 평가한다.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근로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관내 기업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기업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일자리정책과 ☎ 33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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