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5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0월 21일 (수) 07:42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정화 김해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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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오피스텔’로 뒤바뀐 ‘특혜’ 장유터미널, 공익 기여 우선되어야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4년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후 여러 특혜를 주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장유여객터미널에 대해 10월에 착공하지 못하면 김해시가 여객터미널 사업권 회수 및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내준 각종 인허가를 모두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28호에 달하는 오피스텔 도입, 용적률 상향(484.64%)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김해시가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사업자로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공익 기여를 위한 환수를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행정의 달인을 자처하는 허성곤 시장은 분명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사업자를 위해 실시협약서 변경을 통해 대출연장, 사업성 향상을 위해 터미널은 37.09%에 불과한 사실상 주상복합인 개발 승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연장 승인 등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주차장만 봐도 본말이 전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주차대수 875대에서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으로 273대로 31.2%나 할당되어 있는 반면 터미널 전용 주차장은 52대로 불과 5.94%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장유여객터미널 신축공사가 아닌‘장유오피스텔 신축공사’로 바꿔야 할 지경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금융권 및 시행사 협의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하다 이제는 코로나19 탓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 교부 기준으로 봐도 2018년 7월 13일에 됐으니 2년 2개월 이상 끌어온 셈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아무나 함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면허를 받고도 2년 넘게 터미널 건립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못한다면 사업자의 속내는 터미널이 아닌 부대사업에 있는 게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면 사업을 내려놔야 마땅함에도 2년 2개월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9월에 결론 내지 않는다면 김해시가 ‘직접’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인 장유여객터미널(주)에서는 지난 8월 14일 ‘공사시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관련 부서 협의 과정, 공사시행 인가 과정이 있습니다.



인가조건에는 인가 후 3개월 내 착공 및 관련부서 의견 반영이 전제됩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장유여객터미널(주)의 행태에선 쉽지 않은 과제라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은 여객터미널 사업의 부대사업이지 주 사업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객터미널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부대사업이 되어 오피스텔의 접근성을 높여 김해시가 정주여건을 보장해주는 격이 됐습니다.



김해시는 여객터미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유여객터미널(주)가 이 사업을 맡아 현재까지 끌고 오게 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월 착공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공익 기여 환수가 서류로 확정되어 꼭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속도전에 내몰려 소신 의견을 내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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