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7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1월 11일 (수) 07:48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20년 7월 1일 기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김해시는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2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3,8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서,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해시 홈페이지 및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공시한 3,824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견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토지정보과 ☎ 33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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