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7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1월 11일 (수) 08:02

김해시, 특례시 지정 촉구

인구 50만 이상 지정해야 지방 분권 실현 주목적

김해시는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화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덕출 김해부시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특례시 지정기준에 '인구 50만 이상'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환경 및 수요가 급변하는 시대에 현행 지역 도시 행정 대응 시스템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대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특례시 지정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해시는 전국 대도시 시장들과 함께 자치 분권시대를 여는 첫 단추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현재 정부안대로 50만 이상 인구 기준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재차 촉구했다.

강덕출 김해부시장은 "특례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 주목적이다"라면서 "위치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특히나 특례를 부여해 지방 거점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 확대와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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