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9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2월 01일 (화) 11:02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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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재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행복한 김해”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 한림지역구 김종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행복한 김해”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의 지하에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다수의 지하관로가 매설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는 관로는 지상의 지정된 장소에 인식표지와 표지주를 설치하고 관로의 정보를 명시하여 누구든지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1995년 4월 28일에 대구지하철 1호선2공구 건설공사에서 천공기로 굴착중 도시가스 배관을 관통시켜 가스누출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101명, 부상자 202명, 540억원의 재산피해과 발생되었으며, 여타 가스관 파손, 전력선 절단, 상수도관 파손, 통신케이블 절단등이 관료 표지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없으므로 인한 대부분의 사고로 기인된 끔직한 재난, 안전사고 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 즉 경계석이 설치된 도로에는 경계석에 표지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산업단지, 일반택지 조성공사가 26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규정에 맞지 않게 표지기를 설치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스, 전기, 통신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더욱 규정을 준수하여 재난사고를 방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나 기준과 다르게 관례적인 방법으로 표지기를 설치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도로 굴착공사, 도로 재포장공사, 보도블럭 교체공사 후에 규정에 의한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김해시민의 안전이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규정대로 도로 경계석에 표지기를 설치하면 경계석이 존치되는 동안 훼손 등의 우려 없이 반영구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안전적인 관리로 재난,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게 될 것이며, 도로포장공사(약4년 주기)로 인한 인식표지의 재설치를 요하지 않아 유관기관의 예산절약이 약 7배(경계석 30년 사용예상)정도 되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종전의 관습에 따라 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로법 제61조, 도로법시행령 제54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4”에 의거 신설공사에 대하여는 도로관리 부서와 도시개발 부서가 업무 협의를 하여 효율적인 관로 인식표지 설치가 되도록 할것이며, 유관기관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기존 도로에 대하여는 굴착허가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재난,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침을 명확히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벌칙이 따르도록 검토하여 김해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의원님의 중지와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난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업무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위위 재난 사례를 보셨지만 물질이 풍부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복잡해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김해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담보로 하는 어떤 위험 요소든지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는 그날까지 모두가 노력하여 행복한 웃음이 만연한 김해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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