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0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2월 11일 (금) 09:2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2018년 이후 재인증 재정 인센티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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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행안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 21개 진단 항목으로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다. 기준 평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지자체에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해 기관표창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인증제 도입 첫해인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재인증에 성공하여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게 됐다.

그동안 시는 현장 간담회와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산단 내 입주업체 구내식당 허용, 의생명특구 육성사업, 기업체 평가 시 자격요건 완화 등의 중앙부처 수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지난해 경상남도 주관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비롯해 4개 상을 휩쓸어 도내 역대 최다 수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선제적 대안 제시를 통한 상동스마트물류단지 조성과 무산 위기의 영남권 화훼공판장 설치 사례가 행안부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큰 활약을 보이고 있다.

김해시장은 "2018년에 이은 이번 재인증 획득은 그간 김해시가 규제혁신 분야에서 쉼 없이 노력한 결과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 기업과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나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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