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2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04일 (월) 08:08

율하2지구 개발 부담금 431억 원 징수

230억 원 시 귀속 부족한 시 재정 숨통

김해시가 LH에서 시행한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431억 원을 징수해 지자체 귀속분으로 230억여 원의 시 세외수입이 증대됐다.

시는 올해 총 4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이 중 444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 총부과액 30억 원 대비 15배 많은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을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지원예산 투입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했으나 이번 개발부담금 징수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우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2014년 7월 15일 이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받은 택지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한 활성화 목적의 법률 개정으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장유동 일원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3월 26일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2019년 12월 31일자로 준공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됐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해 징수금의 50%는 국가분(지역발전특별회계)으로, 나머지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세금으로서, 부과, 징수를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대신 국토교통부는 국가 귀속분 징수금액의 7%를 징수수수료(위임수수료)로 지자체에 지급한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징수금액 431원의 50%에 해당하는 215억 5,000만 원과 국가분 징수금액의 7%에 해당하는 징수(위임)수수료 15억 원을 합친 230억 5,000만 원이 시 세외 수입으로 잡혔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건전한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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