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2 호 27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04일 (월) 08:14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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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김해시 돌봄 노동자 공공성 강화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의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코로나 19 비대면 사회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노동에 기대야 하며 특히 노인이나 환자, 장애인은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 노동자를 만나야 합니다. 코로나 19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업무가 매우 중요하며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 코로나 19 확산은 우리사회에서 돌봄 노동이 얼마나 취약한지, 돌봄 노동자의 권리는 얼마나 빈곤한지,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돌봄노동자들은 감염병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생계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좋은 노동’에서 ‘좋은 돌봄’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김해시 돌봄 노동자 공공성 강화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19. 3. 20,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5분 자유발언 및 ‘커뮤니티 케어의 첫 걸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으로’ 라는 주제로 칼럼 게재,「노인복지법,「저 출산 ․ 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른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19. 9. 19.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 장기요양통계연보(2020. 9.4 발표자료)에 의하면 65세 노인인구는 800만명이며 이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수급자(65세 노인성질환)는 77만명이며 이용자 규모는 노인 인구 중 약 10% 정도이며, 매년 10만명 이상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 수는 24, 945개소이며, 시설(요양원)은 5,543개소, 재가시설(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은 19,410개소로 전년도대비 재가센터는 21.5%, 시설은 4.2%로 증가 추세입니다.



2020. 10월말 기준, 김해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1,153명이며  김해시주야간보호시설(주야간보호)44개소, 돌봄 어르신 760명, 돌봄노동자는 337명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661명이며 돌봄노동자는 472명입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결과에 보면 시설의 경우 정규직이 72%라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의 95% 이상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고용연장의 불안해하며 이로 인해 시설의 문제, 불안해하며 이로 인해 시설의 문제, 불만이 있어도 바른 소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19년 8. 21~8. 25간 진행된 전국재가방문요양서비스노동조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현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재가방문요양보호사는 재가방문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는 하나, 일한 만큼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매달 급여가 다르며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떤 달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안되며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당일 또는 전달 받은 경험이 응답자의 75.3%나 됩니다.



둘째 : 응답자의 78.7%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업무중지를 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중 바로 한달 내 업무가 이어지는 종사자는 4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 6. 22~6. 24까지 3일간 요양시설(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에 종사하는(요양원근무요양보호사 500명, 주야간보호센터 30명, 공동생활가정 30명 대상)전국적으로 긴급 실태조사 실시 결과,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근무자 현황을 살펴보면 휴게공간, 휴게시간이 없는 곳이 대다수이며, 휴게시간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경우가 없으며 대부분 8시간 근무인데 급여삭감을 위해 휴게시간 2시간인 곳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20년 10. 29~30 1박 2일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돌봄 종사자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량향상 연수 과정’에 참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 돌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입니다.

경제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아동, 노인 등에 대한 가정의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무임금 노동으로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 노동이 외부에서 제공되는 임금 노동으로 전환되는 등 돌봄이 사회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노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비중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필수노동자인 요양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야합니다.



둘째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정제 기준 마련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체계마련, 관리감독 철저 등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야하며, 지정제 기준은 지자체별로 마련하게 되어 있으며 부정비리 기관들이 가족양도 등 못하도록 해야하며, 공적자금이 허투루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합니다.



셋째 : 요양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를 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요양노동자들의 현장의 문제 등 청취하는 구조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넷째 : 시 국립요양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 적극적인 근로 감독을 실시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없애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유인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필수노동자(요양노동자)의 돌봄은 우리 공공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도 그에 걸맞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필수노동자’의 값진 돌봄의 복지가 하나씩 개선되어 더 아름다운 세상의 울타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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