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3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11일 (월) 07:57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재산세 감면 지원 연장 착한 임대인의 날 지정

김해시는 해가 바뀌어도 꺾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어간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임대인은 총 660명으로 917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했고 이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상생협력의 온기를 돌게 했다.

올해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에게 김해형 맞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액은 임대료 인하금액의 10배 정도로 최대 5,000만 원을 2년 동안 연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며 상환은 2년 만기 일시상환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 최대 50% 재산세 감면 지원기간을 코로나19 잠정 종식 시까지 연장하고 상생인증 스티커와 함께 임대료 인하 건물에 마스크, 살균소독제 등 방역을 지원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 종식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김해형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시는 단순히 착한 임대인을 찾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개설하고 착한 임대인의 날을 지정해 시 SNS에 카드뉴스를 게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해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 코로나 종식 시까지 지속돼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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