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3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11일 (월) 07:58

집합 금지 행정명령 발령

체험방, 떴다방 등 1월 15일까지 명령

김해시는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떴다방,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1월 2일 0시부터 1월 1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집합금지는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염 사전 차단과 확산방지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되었다.

시는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위 시설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관리시설 점검추진단”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해시장은 “최근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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