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3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11일 (월) 08:00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해시, 9개 분야 63개 새로운 시책 본격 시행

김해시는 바뀌는 제도로 일상생활에 혼선이 없도록 2021년 달라지는 제도 9개 분야 63건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는 대리운전자, 퀵 기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가 올 4월 개소되고,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휴일 근로 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었으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

조세·금융 분야는 상속세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및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를 신설해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의 0.05%p를 인하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3%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며 하수도의 경우 생활하수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21년 7월 고지분부터 2023년까지 요금을 매년 7%씩 인상한다.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소득기준을 하위 40%에서 70%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월 최대 25만 4,000원에서 30만 원 지급으로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감염병환자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의 정보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제외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보육·교육·가족 분야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및 장애 아동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작년대비 평균 4.0% 인상하고, 작년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는 전 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의 교복구입비를 30만 원 지원한다.

교통·민원·제증명 분야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차량 속도를 50km/h로 기본 적용하고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규모가 작고 차량 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대형(260cc 초과)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50~260cc 이하)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종량제봉투 등 배출수수료 가격을 인상한다.

농축산 분야는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 방문접수 외 온라인 신청(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토지·건축 분야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제 신고도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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