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4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21일 (목) 07:34

김해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고삐 바짝 죈다

경남 고병원성 AI 잇단 발생 대응 위반 시 행정처분과 구상권 청구

김해시가 최근 경남 4개 시·군(진주·거창·고성·하동)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한 심각한 상황에 차단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에서 가금농장 첫 고병원성 AI 발생 직후부터 AI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가금농장 입출하 사전신고, 가금농장 방역용 소독약품 1,671ℓ 공급, 생석회 14t 도포, 방역차량 5대 동원 가금농장 570호 소독 지원, 화포천 등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가금농장 전담관(33명) 지정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추가 대책으로 14~27일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가금농장 일제 소독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이 시간에는 가금관련 축산차량은 농장을 진입할 수 없다. 이는 가금전담관, 마을방송, 문자,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가금농가는 소독활동 후 결과를 사진으로 카카오 단톡방에 제출해야 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살처분보상금 감액,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농축산과 관계자는 “김해는 AI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철새가 북상하는 2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며 “가금농장은 실시간 행정명령과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마당 소독, 전실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축사 매일 소독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시청 농축산과(☎ 330-4341)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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