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4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21일 (목) 07:41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임대료 4개월 분 50% 환급 올해 추가 연장도 논의

김해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

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미 납부한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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