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4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1월 21일 (목) 07:52

김해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18일, 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의원(하성자 의원, 이광희 의원, 엄 정 의원, 김진규 의원, 황현재 의원, 배병돌 의원, 이정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김해시로부터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김해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월 2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제안이 진행될 계획이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3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라며 “시의회의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