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5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2월 04일 (목) 07:48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00만 원 지원 2월 25일까지 접수

김해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공고일(2021년 1월 8일) 현재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016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최초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목)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330-36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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