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5 호 28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2월 04일 (목) 08:30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정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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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여객터미널 관련



 1.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이 이번에도 해를 넘겨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7월, 사업시행자인 장유여객터미널(주)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대표 금융주선사 선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 20년 9월에 자금조달을 마무리하고 착공예정이었으나, 수차례 금융단  협의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협의가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는 상반기 자금조달을 목표로 부산, 경남지역 금융사와 협의 중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김해시가 행정적, 법적, 재정적으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같은 법 제85조 면허 취소 등의 42개 각 항 중 터미널사업자 관련 10개항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현재는 자금조달 지연 사유로 면허취소 등의 법적 조치가 어려우며,

  ○ 향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면허취소 등을 검토 하겠습니다.



 3. 향후 사업권 회수 및 재정사업으로 할 의향이 있나?

  ○ 터미널사업의 사양화로 터미널 건립 및 운영이 어려워 2005년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후 13년이 넘도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지금 터미널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절차, 법적분쟁 등으로 많은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 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장유여객터미널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이런 모든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장유여객터미널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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