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6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2월 19일 (금) 09:26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사업장 4대 보험료 50% 지원한다

2월 1일부터 접수 고용 유지, 소득 보전

경상남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소득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및 노동자가 2021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3,000원(사업장 110,000원, 노동자 93,000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2021년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건강ㆍ산재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4,000원(사업장 20,000원, 노동자 14,000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금ㆍ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ssy7617@gnepa.or.kr)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55-212-6770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