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7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3월 05일 (금) 09:17

농업인 공제 보험 지원

김해시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으로 가입비의 67%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농업인은 가입비의 33%만 납부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5~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농협에서 해마다 갱신 가입할 수 있다.

재해안전공제 신청 방법은 조합원인 경우는 회원 농협에서, 비조합원은 관할 농협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으로, 재해 시 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공제금 지급을 신청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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