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9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3월 23일 (화) 08:20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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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개발부담금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부담금의 근본적인 혁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는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50%를 우리 시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사업은 2건입니다. 이 2건은 2019년 징수한 ‘부원역세권지구’와 2020년 징수한 ‘율하2지구’입니다.

율하2지구는 약 431억(국가분 201억, 지방분 230억), 부원역세권지구 약 18억(국가분 9억, 지방분 9억)의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었습니다. 431억과 18억의 개발부담금 징수는 김해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원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시는 율하2지구와 부원역세권지구로 전입되어온 시민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개발부담금 전액을 해당 사업지역에 재투자하는 게 마땅하나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율하2지구 개발부담금  230억을 예측하고 2020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미리 당겨쓰는 등 개발부담금을 불투명하게 쓰는 행위를 했습니다. 복수의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데 다른 사업에 당겨쓰는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율하2지구의 경우 5개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을 담아 김해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하천인 ‘뜰천’ 내 다리 3개 설치, 율하1지구-모산공원간 연결을 위한 상징물 건설 및 체육시설 보강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시도 개발이익금을 본격적으로 거두기 시작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국회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10여 년간 개발부담금 징수·부과는 단 2건에 불과했지만 향후 우리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예정 사업은 향후 2년간 4건이나 다가옵니다. 4개 사업은 진영2지구(2022년 말), 김해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2023년 말),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2023년 말), 안동1지구(2021년 말)입니다.

사업면적 기준 안동1지구는 율하2지구보다 1.4배 넓으며 진영2지구와 김해복합 스포츠레저시설조성사업의 경우 율하2지구와 비교해 사업면적 80% 수준으로 ‘역대 최다’ 개발부담금 징수·부과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감면, 면제 조항도 개혁대상입니다. 무계지구, 내덕지구, 신문지구, 주촌선천지구, 삼어지구, 어방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포장해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까지 면제받으니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는 격입니다.

특히 이들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여 의도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피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수용방식에 비해 환지방식은 토지부담율(감보율)이 20~60%에 불과합니다.

나전일반산업단지 등 15개 일반산업단지도 ‘수도권 외 산업단지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280만㎡에 달하는 사업면적을 가지고도 개발부담금 1원 하나 내지 않는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부원역세권지구 약 9억은 부원동에, 율하2지구 약 230억은 장유3동에 재투자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둘째, 2차 본회의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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