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49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3월 23일 (화) 08:29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한다

3월 31일까지 주민신고제 병행

김해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부정유통 일제단속반을 구성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뒤 점검에 나선다. 또 단속기간 동안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단속 효율성을 높인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 자격이 없음에도 등록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가맹점,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물품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조치되며 시는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한 부당이득의 추구는 좋은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로 엄중히 단속, 처벌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김해사랑상품권의 취지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지역경제과 ☎ 33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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