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0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4월 01일 (목) 08:01

지방세 지원책 마련한다

지방세 감면 확대 징수·세무조사 유예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한다. 시는 지방세 감면 확대를 비롯해 납기 연장, 징수와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납세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확대를 준비 중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폭을 전년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또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가 가능하며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김해시장은 “이런 시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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