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1 호 29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4월 12일 (월) 08:12

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김해시, 고강도 특별방역 대책 시행

김해시는 지난 4월 9일 관내 재활노인주간보호센터서 종사자, 이용자, 가족 등 총 25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우려가 매우 높아 고강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이번에 집단 발생한 주간노인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실태 점검을 주 1회에서 1일 점검으로 전환하며 시설 종사자의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시설에서 종사자의 활동 동선 작성을 의무화하여 관리한다.

봄철 시민이 많이 찾는 내동 연지공원은 일부 시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특히 봄철 타지역 행락객이 많이 찾는 대청계곡 등 유원지에는 방역관리자를 상주 시켜 집중 관리하며 수영장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일시 폐쇄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숨은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커뮤니티 등을 통한 무료검사를 독려하며 필요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한다. 시에서는 3월 전국적인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 발생 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선제검사를 시행하여 당초 계획한 960명보다 많은 1,430명을 검사하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일 10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타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탕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리하며 라마단 기간, 부처님 오신 날을 대비하여 종교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시는 지난 4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과태료 90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핵심방역수칙 위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에는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등 무관용 처분 할 예정이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주 3회 이상 불시점검을 통해 위반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한다.

김해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되어 다양한 일상생활, 특히 젊은 층, 가족모임 등을 통해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기본 방역수칙을 꼭 실천하고, 봄나들이 등 타지역 방문 및 소모임 자제와 의심 증상 시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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