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3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4월 30일 (금) 08:14

김해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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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채택 0

김해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은 대내ㆍ대외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이뤄졌고 이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외교부 성명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결의안 이송 및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일본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일본 정부는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지대한 위험과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일본 국민들의 중론조차 모아내지 못했으며,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단체 역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거주자의 인권침해 및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남해안을 끼고 있는 경남ㆍ부산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시장의 위촉 등으로 직격탄을 받을 것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의 시행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덧붙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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