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5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5월 21일 (금) 09:12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해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김해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시장 정보 공개로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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