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6월 11일 (금) 08:34

김해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강력 대응

자녀 결혼피로연 일행 사업주 9명 과태료

김해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한다.

시는 지난 5월 23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기고 노래연습장에서 자녀 결혼피로연 모임을 한 A 씨 등 일행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노래연습장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일대(내동, 외동, 구산동) 노래연습장에 대해 1주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5월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에 대한 역학조사 중에 A 씨가 노래연습장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긴 채 결혼피로연 모임을 가져 A 씨 등 참석자 8명 전원과 노래연습장 사업주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시는 사업주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와 홍보, 경고 등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수칙을 이해시키고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방역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이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으로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한다.

먼저,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행점검에도 주력한다.

그간 시는 전 직원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1만 5,178개소, 방역 사각지대인 미관리시설 910개소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점검을 해오고 있다.

김해시장은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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