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9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01일 (목) 07:41

주촌선천지구 환지 처분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활발한 건축 개발 기대

비주얼 홍보

  • 주촌선천지구 환지 처분0

김해시는 지난 6월 25일 자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환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로써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3개 단지 5,000세대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조합원들 역시 토지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비로소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현행법률상 환지처분 다음 날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해제되며 환지처분 및 지적공부 정리 후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고 주촌선천지구조합에서 일괄 토지등기 촉탁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또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며 단독택지 등의 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본격적인 건축개발이 완료되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2만 6,000명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소규모 명품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민간조합 개발방식의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 8월 도시개발사업 신청과 이듬해 11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주촌면 선지리와 천곡리 134만5,000㎡(40만 6,872평) 부지에 총사업비 4,209억 원을 투입해 17년 만인 지난 4월 2일 김해시와 기반시설물(도로·공원·상하수도 등)의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준공했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2004년 도시개발사업 신청 후 17년 만에 공사 준공, 환지처분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주촌선천지구가 김해 최대 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