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9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01일 (목) 07:43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시행

김해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확보하고자 2021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경작 중인 농민(어업·축산인 포함)으로,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과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설치 노력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선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농가는 7월 16일까지 경작지 기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총 30개 농가에 철선울타리, 방조망, 조류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8천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1차 사업으로 15개 농가에 5천 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야생동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청 수질환경과(☎ 330-2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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