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0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12일 (월) 08:19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적용

7월 7일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적용된다.

이번 인하는 기존 법정금리인 24%보다 4% 하향 조정된 것으로 기존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으며, 신규 체결 또는 기존 대부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연장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대부업체 이용 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금감원 콜센터(☎ 1332) 또는 김해시 지역경제과(☎ 330-3424)로 신고하면 된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며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업자이므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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