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1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21일 (수) 07:55

김해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개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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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원발의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 운용계획 변경안 2건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 증액된 1,306억(일반회계 1,191억 원, 특별회계 115억 원)으로 올해 김해시의 예산규모는 2조 350억 원이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회기 첫날인 7월 12일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15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송유인 의장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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