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1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21일 (수) 07:55

긴급 경영 안정자금 융자

업소당 1천만 원 한도 식품 접객업소 대상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 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40곳에 4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융자를 시행한다.

융자 대상은 경남도내에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영업장에만,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장의 경우에는 나머지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1인에게만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업소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 저금리로, 상환조건은 4년(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에서 사전에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한도를 확인한 후, 김해시 보건소 위생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문의 위생과 ☎ 33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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