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1 호 25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21일 (수) 08:03

김해시의원 김진규

아동양육시설 보육사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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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아동양육시설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진우원, 방주원, 동광육아원 3곳의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7월1일 기준 진우원에는 3세에서 6세 아동이 4명, 7세 이상이 38명이 보호받고 있으며, 방주원에는 0세에서 2세 아동이 1명, 3세에서 6세 아동이 14명, 7세 이상이 33명이고 동광육아원에는 3세에서 6세가 4명, 7세 이상이 26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영유아, 비행청소년, 장애아동, 정서불안아동, 학대아동 등 다양한 치료 대상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보육사들의 수는 아동복지법 제 52조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한참 모자랍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육사의 배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 2명당 1명, 3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 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은 7명당 1명의 보육사를 배치해야합니다.



우리시의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사는 7월1일 기준 진우원 7명, 방주원 15명, 동광육아원 7명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 근무체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2교대 근무는 고사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고 주52시간 3교대로 근무하려면 37명이나 더 충원이 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의 특성상 야간근무로 상시 아동의 안전과 양육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라 3교대 야간근무를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체제 시행에 앞서 최소한의 아동의 안전과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아동수에 맞는 법정종사자의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는 예산을 책정해야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동들이 편안히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동들이 누려야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 아동들이 어떤 보호아래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5명의 보호사 충원 예산이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5명이면 진우원 3명, 방주원 1명, 동광육아원 1명씩 충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교대 근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정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을 집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방임이고 학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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