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1 호 28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7월 21일 (수) 08:05

김해시의원 이정화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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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본 의원은 지난 3월, 개발부담금의 지역 재투자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본 의원에게 율하2지구 개발부담금이 지난 3월 재난지원금 지급에 썼다고 말했지만 “일반재원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부담금에 상응한 예산편성 내역 제출 불가”라고 답변하는 것은 율하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개발부담금으로 세입 재원이 된 부분은 세출예산으로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투입해야 하며, 주민의 요구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율하2지구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재원의 신규사업을 향후 율하2지구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며, 조례를 발의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향후 율하2지구에서 5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들 사업의 면면은 진행중인 사업, 시장 공약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율하주민들의 욕구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율하지구·율하2지구의 대중교통망 확충, 율하지구와 율하2지구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신규사업, 기존 지역 대비 부족한 공원·체육시설을 보완할 부지, 기존 공원 내 부대시설 확충을 하는데 예산을 개발이익금 재원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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