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2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02일 (월) 07:55

시민의 스트레스 없는 여름 휴가를 위해

불법 평상, 취사·야영 단속 바가지 요금도 집중 단속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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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피서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하천감시원을 동원해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영업 행위, 취사ㆍ야영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은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대청계곡, 장척계곡, 해반천, 율하천 등에서 중점적으로 지워지며, 주말에도 계속된다.

시는 단속 기간 계곡 내 불법 평상의 설치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 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

불법행위 발견 시 계도 활동으로 초동 조치를 한 다음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하천법에 따라 고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9월 17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중점 관리지역은 대청계곡과 장척계곡, 김해가야테마파크, 롯데워터파크 등 관내 주요 피서지로 시는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표 미게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 같은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지도점검반(5개부서 5개반)을 편성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유원지, 관광지를 중심으로 부당요금 징수, 가격표시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지도단속 한다.

또 시는 물가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물가안정캠페인을 진행해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더불어 착한가격업소 이용,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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