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2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02일 (월) 08:01

김해시의원 김종근

‘농막’합리적인 건축을 위한 조례 및 건축신고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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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 한림 선거구의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농막 관련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농막의 인·허가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계 부서에서는 농막을 건축법상‘창고시설’로 보고 있어, 농민들이 농막을 건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타지자체에서는 간편하게 가설건축물(임시창고)신고를 통해 농막을 건축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농막을‘창고시설’로 분류하여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경우, 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축법의 모든 것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설계비, 등기 문제(가설건축물은 등기가 필요 없음)등이 발생하며, 무엇보다도 여러 절차를 진행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에서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지을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순수 농막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농가들에게 우리 시 일부 담당자들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3년마다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 반면 창고시설로 건축신고를 할 경우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건축신고 대상일 경우의 이점을 안내하고 있는데, 정작 농가에서는 별 실익이 없는 내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법상 주거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농자재나 수확물을 보관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으며, 우리 조례에 규정만 정하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간단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건축 조례상의 가설건축물 규정에 농막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를 밟도록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 조례상에 가설 건축물에‘농막’부분을 추가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방치하여, 집행부 스스로 민원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충북 단양과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실상 별장이나 세컨하우스 용도로 사용하는 호화 농막은 주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순수 농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 농가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자택과 거리가 먼 곳에 농지가 있는 경우, 허허벌판 뜨거운 뙤약볕으로부터 잠시 쉴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이 딸려있는 농막이 필수적입니다.



불법을 우려하여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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