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62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8월 02일 (월) 08:12

김형수 의원

제23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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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관련

1.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김해시의 입장과 이후 대책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였고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시 특례시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으로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함



  ○ 현재 100만 이상 도시에는 특례시 명칭만 부여되었을뿐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은 포함되지 않아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에서는 구체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21.4.)



  ○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을 감안하여 타 지자체 재원 감소(조정교부금 등)가 우려되는 경우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차원 공동대응 추진



  ○ 100만 이상 특례시 규정 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특례(행정수요, 균형발전, 소멸위기)가 규정되어있으나 지정 기준, 지정 개소수 등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 요구로 행안부에서 후속 지침 마련할 예정



  ○ 행안부의 구체적 지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우리시 특정 행정수요 및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가능한 우리시 필요 특례 발굴, 필요할 경우 용역 추진



비음산터널 관련

2. 비음산 터널 조기 착공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은?

 ○ 우리시는 창원터널의 상습 교통난 해소와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2008년 대표사 ㈜대우건설인 “가칭”비음산터널(주) 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2021년 현재까지 경상남도, 국토부 등과 연대하여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전부 동원하여 우리시 계획을 관철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창원시의 확고한 반대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음



 ○ 이를 안타깝게 여긴 우리시 의회에서도 본 사업을 관찰시키는데 힘을 보태고자 ‘17년 11월 시의회 건의로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건의서를 송부하였고,󰡐18년 9월에는 비음산 터널 조기 추진 결의하였음



 ○ 그러나 창원시는 특례시의 인정조건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도시 인정조건과 유사할 경우 100만을 유지 못할 경우 특례시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인구백만사수TF팀을 운영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며, 특례시에 대한 사무 특례 근거 마련 및 조직 권한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요구·준비하고 있는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비음산 터널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고자 금년에도 경상남도(전략사업과)와 대안 노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이 또한 창원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는 특례시 인정조건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창원시의 인구유출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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